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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대 검사장 사표 파문… 검경 수사권 조정 유탄?



법조

    신종대 검사장 사표 파문… 검경 수사권 조정 유탄?

     

    검찰과 경찰이 수사지휘권과 관련된 대통령령 제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고위급 간부가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신종대(51.사법연수원14기) 대구지검장은 27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신 검사장은 지난 6월부터 전남 여수 산업단지 내 건설업체 하도급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경찰 내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경찰청은 금호석유화학 증설공사와 비리와 관련해 모 하도급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업체 회장 K씨가 신 검사장에게 1,400만원 가량을 건넸다는 장부를 발견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그러나 돈을 건넨 정황이 있는 K 회장과 신 검사장 사이에 구체적인 대가성을 밝히지 못해 사건을 지난주 내사종결했다.

    대검 관계자는 "경찰이 신 검사장을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해 내사했지만 혐의가 없어 내사를 종결했다"며 "신 검사장이 사표를 제출한 것은 일신상의 이유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 검사장이 경찰 내사를 받고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음에도 내사 사실 자체가 알려지면서 검찰은 당혹스런 모습이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지휘권을 놓고 지난 4월부터 벌어진 검경 힘겨루기 과정에서 경찰이 관련 사실을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린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현재 형사소송법 수사지휘와 관련해 지휘의 범위를 담은 대통령안 초안을 각각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상태다.

    경찰은 특히 ''전.현직 검사가 비리 수사의 대상자에 해당되면 검사가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예외 규정을 경찰측 대통령령 초안에 포함시켰다.

    결국 올 연말까지로 예정된 수사지휘권 대통령령 제정을 놓고 검경 힘겨루기의 연장선상에서 경찰이 흘리지 말아야 되는 내사종결 사항까지 고의로 유출시켰다는 게 검찰 내부의 비공식적인 판단이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지휘권 논란과 관련해 검찰 입장에서는 악재가 터졌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검찰 내부에서는 최근 경찰이 인천 조직폭력배 대응미숙과 장례식장 뒷돈 거래 의혹으로 궁지에 몰리자 국면전환용으로 물타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도 보내고 있다.

    [BestNocut_R]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지휘권 범위를 놓고 사사건건 충돌했던 경찰이 최근 국민여론이 좋지 않아지자 분위기 전환용으로 검사장 내사 사실까지 적극적으로 유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사지휘권을 놓고 검경이 첨예하게 신경전을 펼치는 가운데 현직 검사장이 경찰 내사를 받고 사직하는 첫 사례가 만들어지면서 검경 힘겨루기가 다시 재현될 지 주목된다.

    한편 전날 사표를 제출한 신종대 검사장은 28일 오전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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