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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불법 개조 ''고가 수출'' 부당이득



사건/사고

    중고차 불법 개조 ''고가 수출'' 부당이득

     

    인천해양경찰서는 헐값에 사들인 중고차를 불법 개조해 고가에 수출한 혐의로 요르단 국적 중고차 수출업자 A(45살) 씨와 무역중개업자 B씨 등 한국인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8~2009년식 중고 LPG 차량을 사들여 2010년 출시된 것처럼 차대번호를 조작하고 휘발유 차량으로 개조해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중고차 23대를 이라크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당 300만 원에 중고차를 사들여 개조한 뒤 1천만 원을 받고 수출해 1억 6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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