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징계무효 성호스님, 조계종에 위자료 1억원 손배소



법조

    징계무효 성호스님, 조계종에 위자료 1억원 손배소

     

    조계종으로부터 최고 수위의 징계인 멸빈과 제적을 받았다가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정한영(법명 성호)씨가 조계종과 조계종 총무원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씨는 소장에서 "총무원장 자격에 대해 의문을 품으며 소송을 냈다는 이유로 조계종이 악의적인 징계를 반복했다"며 "멸빈이나 제적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징계를 당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조계종 총무원장을 상대로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소장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해 8월 멸빈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특별재심을 받기는 했지만 멸빈 다음으로 무거운 제적에 처해졌다.

    멸빈은 승려의 신분증인 도첩(度牒)을 빼앗아 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정씨는 두 차례의 징계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지난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