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혈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가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돼 우리 국민들의 여행이 제한된다.
외교통상부는 23일, 제 15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시리아를 6개월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관보게재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발효된다.
여행금지국 지정에도 불구하고 시리아를 방문해야 하는 국민은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예외적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현재 시리아에 잔류하기를 원하는 교민들도 오는 9월 6일까지 현지 대사관을 통해 여권사용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역시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현재 시리아에는 자영업을 하는 교민과 유학생을 합해 모두 74명이 체류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날 시리아가 새로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국민이 여행을 할 수 없는 나라는 아프가니스탄과 리비아, 소말리아, 이라크, 예맨 등 6개 나라로 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