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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경찰, 주요 차도 집회 금지…시민사회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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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경찰, 주요 차도 집회 금지…시민사회단체 반발

     

    경찰이 차량정체 초래 등을 들어 광주 주요 차도 위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기로 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초법적 조처라며 반발했다.

    광주지방 경찰청은, 차도 위 집회.시위와 관련해 관련법에 주요도시 주요 도로에서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금남로에서 집회 시 극심한 차량정체가 빚어져 앞으로 금남로.충장로 등 광주 7개 주요 차도 위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실제로 경찰은 금남로에서 조선대 총학생회가 신고한 지난 16일 반값 등록금 이행 촉구 집회를 반려한 뒤 행정지도로 금남공원으로 유도했고 광주전남 대학생 연합의 17일 반값 등록금 실현 요구를 위한 집회는 금지 통보해 이전에 허가된 민노총 집회와 함께 열렸다.

    경찰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차도에서 집회를 하지 말자는 취지며 인도.공원 등에서는 얼마든지 집회.시위 개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광주지역만 5.18 민주화운동 행사 기간에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한시적으로 금남로 집회가 이루어진 것을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차도집회를 늘 가능한 것으로 생각해 그동안 차도 집회 신고 허용이 관행화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차도상 집회.시위 신고는 교통 정체.시민 불편 등 부작용을 설득하고 행정지도로 공원.광장 등으로 유도 또는 참가인원 수용이 가능한 인도상으로 신고 접수해 나가기로 했다. [BestNocut_R]

    경찰은 또, 질서유지인과 교통요원 활용을 강화해 집회현장의 주변을 선점 배치하고 교통질서 확립 및 불법 분위기를 사전에 제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집회.시위는 신고제지 허가제가 아닌데도 경찰이 초헌법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광주 시민단체협의회는 특히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이어 집회.시위의 자유마저 자의적 해석을 통해 경찰력으로 막겠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광주 시민협 관계자는 "경찰이 차도에서 가스통을 들고나와 시민에게 위협을 주는 보수단체 집회.시위는 방관하며 사실상 허용하고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벌이는 시민사회 노동단체의 차도 집회는 막겠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않고 합법적 국가폭력이라고 밝혔다.

    광주 시민협은 경찰의 차도상 집회 금지는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관련 단체와 연석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 공동대응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해 경찰과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금형 광주경찰청 직무대리 취임이후 차도상 집회.시위 금지를 추진하기로 한데 대해 벌써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 이 청장 직무대행의 지도력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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