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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없이 제정된 5.18 보상법은 태생적 한계"



광주

    "진상규명 없이 제정된 5.18 보상법은 태생적 한계"

    [연속기획 ''5.18 보상, 대해부'' ①] 5.18 보상법 제정 의미와 한계

    5.18 민중항쟁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1990년 신군부는 5.18 보상법을 제정해 5.18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을 시작했다.

    6차 보상이 진행 중인 지금까지 5천 2백여 명이 5.18 민주유공자로 인정돼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5.18에 대한 진상규명과 정당한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정된 5.18 보상법에 의한 보상은 각종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냈다. 허위 보상자 문제로 사법당국의 단죄를 받기도 했고, 제도 미비로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할 5.18 희생자들이 아직도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도 하다.

    이에 광주CBS에서는 5.18 보상법 제정과 보상 과정을 살펴보고, 5.18 보상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속기획 보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기획보도는 5.18 민주유공자의 희생에 상응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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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민중항쟁이 발생한지 10년이 지난 1990년 8월 6일 ''''5.18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당시는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나 진상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때로, 80년 5.18 무력진압의 주범들이 집권하고 있던 노태우 정권 시기였다.

    당시 야당이었던 평화민주당은 ''5.18 광주의거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요구했지만 법사위에 상정되지도 않은 채 폐기되고 여당 단독으로 법안이 수정 통과되었다.

    때문에 5.18 보상법은 민주유공자로서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치유''와 ''화합''을 위한 보상 차원에서 제정되면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병로 교수는 "5.18 보상법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했던 5.18의 숭고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고,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뚜렷한 한계를 갖고 제정된 5.18 보상법이었지만 5.18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일정한 보상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인정받았다.

    5.18 보상법은 5.18과 관련해 사망, 행방불명, 상이 등의 피해를 입은 희생자나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5.18 기념재단 송선태 사무처장은 "5.18 보상법이 뚜렷한 한계를 갖고 있지만 5.18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을 통해 명예회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5.18 보상법은 5.18 보상 심의와 결정을 위해 광주시에 ''5.18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보상 결정이 이뤄지면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지급하도록 했다.

    5.18 보상법은 1990년 8월 제정된 이후 신청기간 중에 보상 신청을 못했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5.18 보상 신청자 구제 등을 위해 4차례에 걸쳐 관련법이 개정되었다.

    또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5차례 법령 개정이 이뤄지면서 현재 6차 5.18 보상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6년 3월 24일 4차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시작된 6차 보상은 본심과 재심을 거쳐 현재 재재심 작업이 진행 중이다.

    6차 보상이 진행 중인 현재 8,721명의 5.18 희생자와 유족이 보상을 신청해 5,330명이 5.18 보상을 받았고, 총 보상액은 2천 356억 3천 5백만 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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