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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벌의 편법 부 대물림 안 된다



칼럼

    [사설] 재벌의 편법 부 대물림 안 된다

     

    정부는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해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데 가장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정과세라는 대통령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최근의 사례를 분석해 과세 요건과 이익 계산 방법 등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세청도 변칙 상속과 증여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중점관리 대상유형을 선정했다.

    이런 가운데 재벌그룹 20곳이 비상장 계열사에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사실이 확인돼 눈길을 끌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재벌닷컴 등에 따르면, 자산순위 30대 그룹 가운데 총수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20개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들 20개 비상장사의 총 매출액 가운데, 계열사 매출은 46%로 집계됐다. 이는 재벌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자녀가 대주주인 비상장사에 거래물량을 대거 밀어준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한 그룹사의 경우, 회장의 자녀가 지분 33.3%를 보유한 계열사 관리 회사가 지난해 전체 매출액 중 무려 98%를 넘었다.

    다른 한 그룹사의 경우, 그룹 회장의 장·차녀 지분이 18.6%인 식음료업체는 지난해 전체 매출액 중 계열사 간 거래액이 97.5%에 달했다.

    특히 이 회사는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덕에 설립 10년 만에 16배로 급성장했다.

    국내 재벌 1, 2위 그룹의 비상장사 내부거래 비중도 만만치 않았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등이 대주주인 삼성SDS는 내부 매출비율이 36.7%였고,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장남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대주주인 현대엠코는 57.3%로 나타났다.

    정부가 그동안 재벌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편법을 통한 부의 세습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다.

    하지만 재벌들은 회사기회의 유용, 지원성 거래, 부당주식거래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그물을 빠져나갔다.[BestNocut_R]

    한 경제연구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물량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가 아직까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의 문제성 주식거래 의심사례로 지적된 회사 중 개선된 회사는 하나도 없었다.

    정부의 ''공정사회'' 추진이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재벌들의 부의 편법 대물림을 막기 위해 정부는 이제라도 정밀한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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