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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없는 살인사건... 1심 ''유죄'' 항소심 ''무죄''



법조

    시신없는 살인사건... 1심 ''유죄'' 항소심 ''무죄''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살인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죄''를,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 1부는 16일 살인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K(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형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피해자가 집에서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한 혈흔 역시 극히 소량으로 사건의 송소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집에서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과 여러가지 간접 증거 등을 종합해 실인 등의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K씨는 지난 2005년 1월 하순 동거녀를 폭행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6년만인 2010년 3월 귀국해 구속됐다.

    이번 판결은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없다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확인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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