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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자 간첩사건 피해자에 20억원 배상하라"



법조

    법원 "모자 간첩사건 피해자에 20억원 배상하라"

    "고문이나 협박 등으로 증거조작"

     

    ''배병희.이준호 모자(母子) 간첩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2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임영호 부장판사)는 이른바 ''모자(母子) 간첩사건''으로 처벌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준호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들에게 배상금과 이자를 합쳐 약 20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BestNocut_R]

    재판부는 "서울 경찰국 대공분실 경찰관이 모자를 불법 체포해 고문이나 회유.협박으로 허위 진술을 받는 등 증거를 조작했다"며 "국가는 불법 행위를 배상하고 이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아들 이씨와 어머니 배병희씨는 지난 1972년 1월 남파 간첩인 숙부의 입북을 돕고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지난 1985년 기소됐으며 이씨는 징역 7년, 배씨는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만기출소했다.

    그러나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이 위법한 수사결과에 근거한 간첩 조작사건이라며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고 두 사람은 지난해에 재심을 거쳐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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