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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파병'' 결정, 문서없이 구두로만 이뤄져



국회/정당

    ''UAE 파병'' 결정, 문서없이 구두로만 이뤄져

    김태영 국방장관 답변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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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아랍에미리트)에 대한 특전사 파병 결정이 원전수출과 관련 있었고, 결정 과정도 문서없이 구두로만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11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문에 대한 김태영 국방부장관의 답변을 통해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서 유승민 의원은 지난 해 UAE의 원전 수주 한 달전 이뤄진 김 장관의 두 차례 UAE 방문과 지난 8월 UAE방문에 초점을 맞춰 파병 합의 과정을 집중 추궁했다.

    김 장관은 지난 해 11월 17∼20일, 같은 달 23∼26일의 UAE 방문에 대해 "UAE는 최초에 과도한 많은 요구를 했고, 40개 정도 질문을 했다"며 "(11월 20∼23일 귀국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에게 진행된 상황을 말씀드렸고,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보자''고 말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40개 질문에 파병도 포함됐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귀국 보고시 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원전 수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협력을 하는 것인데, 협력을 적극 해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BestNocut_R]

    김 장관은 또 "지난 8월 UAE를 방문해 UAE 왕세자와 총참모장으로부터 파병 요청을 받았다"며 "9월 중 대통령에게 ''파병을 검토를 해야겠다''고 보고했고,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소수 인원을 보내 도움이 된다면 보내자''고 판단해 10월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이 대통령은 "추진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김 장관은 말했다. ''파병과 관련한 전 과정이 구두로 이뤄졌느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김 장관은 "문서화된 것은 없다"며 "간단한 서신 같은 것은 왔다갔다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유 의원은 "장관 말을 종합하면 이번 파병은 모두 구두로 이어졌다. 21세기 대명천지에 기업들도 이렇게 장사 안한다"며 "헌법상 대통령의 국법 행위와 군대 문제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구두로만 이뤄진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다면 정권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며 "다음 정권에 들어가면 다 드러나는 일"이라고 추궁했다.

    유 의원은 지난 4월과 10월 사이에 UAE와 군사비밀정보 보호 약정, 정보보안분야 교류협력 MOU, 군사 교육훈련분야 협력 MOU, 방산.군수협력 MOU 등 4건의 문서를 양국이 체결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 중 군사교육훈련분야 협력 MOU가 파병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문서들이 파병과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도 2급 군사비밀로 분류해놓고 있다"고 했고 김 장관은 "파병과 관련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김 장관은 ''4건의 문서가 국가간 조약이 아니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가간 조약이라기 보다는 합의각서 또는 기관과 기관간 약정"이라면서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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