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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청와대는 압수수색 안하냐"… 여야 검찰수사에 분노



국회/정당

    "왜 청와대는 압수수색 안하냐"… 여야 검찰수사에 분노

    긴급현안질의…"비겁하게 언론 뒤에 숨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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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목회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1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검찰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첫 질의자로 나선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불법적인 후원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검찰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한 뒤 "비겁하게 언론 뒤에 숨어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질질 흘리는 일을 반드시 찾아내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법 개정전 청원경찰의 1호봉 봉급액은 89만5천200원 수준이며 29년 근무해도 198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며 "힘없는 사람을 도운 게 죄가 되느냐"고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문제의 청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최 의원은 "정당한 일을 하고도 후원금이 들어 왔다고 대가로 몰아가면 힘없는 사람들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하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도 "청원경찰법 개정안 사회적 약자를 돕는 좋은 법안이기 때문에 법안이 발의된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자신도 발의자로 서명했을 것이고 청원경찰들의 후원금도 겸허하지만 당당하게 받았을 것"이라고 최 의원을 거들었다. 율사 출신인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은 동료 의원을 변호하는 법정에 선 듯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날카로운 질문 공세를 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개인 명의로 입금된 후원금에 대해 국회의원이 청목회가 보낸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명확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냐", "청목회 회원들 개인 이름으로 후원을 받은 국회의원이 청목회 임원들과 공모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냐"는 등 이번 사건의 핵심을 짚었다.

    이에 대해 이귀남 장관은 "수사중이어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해 여야 의원들의 항의와 야유를 받기도 했다.

    검찰이 해당 의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영장 원본이 아닌 등본을 제시한 것을 두고 여 의원과 이 장관 사이에 논란이 일었다.



    여 의원은 "법에는 영장으로 하라고 돼 있지만 등본으로 한 것은 위법이 아니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등본도 원본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방어막을 쳤다.[BestNocut_R]

    이에 여 의원이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해석이 아닌 불이익이 돌아가는 해석을 그렇게 해도 되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괸행적으로 받아온 10만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대포폰을 지급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처음에는 수사 대상이 후원금 액수가 2천만원 이상인 의원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1천만원으로 떨어진 것은 김윤옥 여사의 로비 몸통설을 제기한 강기정 의원에 대한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귀남 장관은 청목회 수사가 민간인 사찰과 대포폰을 덮기 위한 사건이 아니며, 압수수색이 별건 수사를 위한 사전작업도 아니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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