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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담양간 고속도로 성토구간 과원, 냉해피해 배상



법조

    고창~담양간 고속도로 성토구간 과원, 냉해피해 배상

    고창군 중재와 재정신청…피해액 전액 보상

     

    고창군 고수면 남산리 고창-담양간 고속도로 성토구간 옆에서 과원(감, 배)을 운영하던 도덕현(희성농원)씨 등 3농가는 최근 냉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됐다.

    이들 농가는 2007년 고속도로 성토 및 방음벽설치로 통풍방해에 따른 냉해 피해를 봤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피해조사와 배상을 요구했으나 역학적 피해입증을 제시하지 못했다.

    하지만 과원농가는 고창군의 중재덕분에 지난해 12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을 내 9개월간의 조정을 거쳐 피해 원인규명은 물론 피해액 전액을 보상받는다.

    피해원인은 고속도로 성토공사 및 방음벽 설치로 골짜기 형태의 기존지형 개방부 지면이 15~18m 높아 바람의 흐름이 성토부에 막혀 밤사이 찬 공기가 과원에 정체돼 고사 및 생육장애 등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3농가 2만 7,000㎡의 과원 중 2만 4,000㎡에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액(피해신청액)은 6억 7,000여만 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배상책임을 묻고 피해발생 후 차감된 소득액 8,700여만 원을 1차 배상토록 했다. [BestNocut_R]

    지루한 법적공방, 역학적자료입증제시 등 큰 부담을 안고 고민에 쌓였던 피해농가는 고창군의 적극적인 중재와 재정신청덕분에 다소간의 보상을 받게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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