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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유출'' 예비역 육군대령 집유



법조

    ''군사기밀 유출'' 예비역 육군대령 집유

    "강연 부탁 방식으로 군사기밀 탑지,수집하려한 고의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정선재 부장판사는 19일 해외 군수업체 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군사기밀을 무단으로 수집해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대령 출신 황모(6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해군의 감시정찰 체계 등에 대한 강의를 부탁하며 과제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외부 인사의 강의를 통해서라도 자료를 얻어내라''고 지시했던 사실 등을 종합할 때 강연을 부탁하는 방식으로 군사 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BestNocut_R]

    황씨가 한국국방연구원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군사기밀 파일 등을 USB를 통해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군사기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국가안보보다 자신이 세운 연구원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직 중령에게 직접적으로 정보를 누설하도록 한 게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관련 자료가) 국외에 유출돼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 2005년 3월 설립한 사단법인 안보경영연구원을 통해 미국 군수업체인 NGC(Northrop Grumman Corporation)로부터 한국의 해상 감시정찰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수주한 뒤 국방부 국방개혁실의 김모 중령에게 강의를 부탁하는 방식으로 관련 기밀을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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