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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바바리맨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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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바바리맨 항소'' 기각

    집행유예 선고 5일만에 또 공연음란…"개전의 정 없다"

     

    공연음란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지 불과 5일 만에 다시 여고생들 앞에서 바바리맨 행각을 벌인 40대 남자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이 항소를 기각했다.

    부산지법 제4형사부는 공연음란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46)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여고생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지 5일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개전의 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BestNocut_R]

    A씨는 경찰이 피해자인 여고생 B양과 자신을 단독대면시켜, 용의자를 포함해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는 범인식별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자신을 범인으로 확신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일부 경찰의 절차상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대낮에 사건을 목격한 3명이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B양이 A씨의 인상착의와 옷차림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공연음란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지 5일 만인 지난해 6월 21일 오후 2시 45분쯤 북구 덕천동의 한 주차장에서 여고생 B양 등 3명을 상대로 바바리맨 행각을 벌이다 B양 등의 신고로 붙잡혀 공연음란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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