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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 대상 강간범의 23.2% ''집행유예''



국회/정당

    13세미만 대상 강간범의 23.2% ''집행유예''

    아동 성폭력범죄 ''1일 17건 꼴''…"제2의 나영이 만들지 말아야"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 23.2%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원의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2008년 6,339건으로 2006년 5,159건에 비해 2년새 무려 1,180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을 기준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하루평균 17건 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남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같은 기간 180건에서 243건으로 1.4배 증가했으며, 남자와 여자 모두 7-12세 연령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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