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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SM, 동방신기에 ''준사기'' 해당"



연예 일반

    박찬종 "SM, 동방신기에 ''준사기'' 해당"

    "제3자도 고발 가능…노예계약 발본색원 계기 돼야"

     

    ''미네르바''와 박연차 전 회장 등 굵직굵직한 사건의 변호인을 자처해온 박찬종 전 의원이 4일 논란이 뜨거운 ''동방신기'' 사건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올바른사람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동방신기가 소속사인 SM과 체결한 계약은 ''노예계약''이 명백하다"며 "SM의 행위는 형법상 부당이득죄 및 준사기죄"라고 주장했다.

    박찬종 대표는 특히 동방신기 멤버들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최장 13년''의 계약을 맺은 걸 지적하면서 이는 형법상 ''준사기죄''라고 강조했다.[BestNocut_R]

    형법 제348조 1항 ''준사기죄''는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SM이 당시 ''지려천박''(사물의 판단과 분별력이 부족) 상태이던 동방신기 멤버들을 상대로 현저하게 부당한 계약을 맺어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는 것.

    박 대표는 △연예인의 활동수명에 견줘 결과적으로 평생 고용 상태로 묶었고 △계약해지시 위약금을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의 2배를 물도록 했고 △계약서원본을 당사자에게 확인시키지 않았고 △앨범 판매 50만장을 넘겼을 때만 그 다음 앨범에 한해 1천만원씩 이익금을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M의 범죄행위는 당사자인 동방신기가 아닌 제3자도 누구나 고발할 수 있다"며 "연예인과 전속사의 노예계약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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