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속보]법원, '의대 정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쯤 결정



법조

    [속보]법원, '의대 정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쯤 결정

    고상현 기자·연합뉴스고상현 기자·연합뉴스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 판단이 16일 오후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쯤 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을 내린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