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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13일 소환…채상병 순직 10개월만



사건/사고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13일 소환…채상병 순직 10개월만

    핵심요약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소환조사

    연합뉴스연합뉴스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해병대 지휘부의 과실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순직 10개월 만에 '윗선' 수사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12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13일 오전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사무실로 소환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조사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대대장 이 모 중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고발당했다. 해당 변호인은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변호하기도 했다.
     
    경북경찰청은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임 전 사단장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최근까지 피의자와 참고인 등 사건 관계자 50여명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 소환 조사는 채 상병 순직으로부터 10개월 만에 이뤄진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작전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상부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사건 당시 현장 통제권한은 육군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임 전 사단장 수사를 정권 차원에서 방해했다는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진상을 확인하고 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공수처는 최근 해병대 공보실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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