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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용산정비창 일대 보상계획 내년 초 공고…토허제 내년 말까지 연장



경제정책

    [단독]용산정비창 일대 보상계획 내년 초 공고…토허제 내년 말까지 연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네 번째 지정…이례적 1년 반 연장
    내년 상반기 개발보상계획 공고 후 연말쯤 80~90% 보상 예상
    개발·정비사업구역 경계 변경 등으로 면적·지역 일부 변경
    이촌동·한강로3가 0.02㎢는 20일부로 규제 해제

    용산 철도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국토교통부 제공용산 철도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 투기 수요 유입 및 지가 급등을 규제하기 위해 적용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

    이례적으로 1년 반 단위 재지정을 한 셈인데, 내년 상반기 개발보상계획을 공고 후 추진해 연말이면 80~90%가량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해서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로1가 △한강로2가 △한강로3가 △용산동3가 △원효로4가 일대 토지 0.72㎢에 걸쳐 있는 용산정비창 개발사업 및 그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용산 정비창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네 번째 지정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0년 5월 도심형 공공주택 8천 채 등 공급 계획에 따라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연장해 왔다. 이번 지정의 적용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다.

    다만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이촌동과 한강로3가 일대 0.02㎢는 오는 20일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정비창 개발사업구역과 인근 정비사업구역 경계 변경 등에 따라 허가구역 면적과 대상 동이 일부 변경 조정됐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창 개발사업 시행자 측인 용산구와 코레일 쪽에 확인하니 사업지구 경계 일부 변경이 진행 중이고, 인근 핀셋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도 구역이 변경되거나 준공된 곳이 있어 이런 변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재지정 기간이 1년 반인 점도 눈에 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는 신규 지정 시 2년간 적용하고 이후 1년 단위로 검토해 최대 5년까지 재지정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으로 투기 수요가 몰려 가격이 급등하면 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토지 보상이 80~90% 정도 이뤄질 때까진 지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내년 상반기 토지 보상 계획 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라 그에 맞춰서 일단 연말까지 정도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들어설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 모습. 연합뉴스용산국제업무지구가 들어설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 모습. 연합뉴스
    현재 용산 정비창 일대는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주변 배후지까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한창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비창 부지에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려던 지난 정부 계획을 철회하고, 100층 랜드마크 건물 등을 지어 주거·업무 복합지구로 개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 성행 또는 지가 급등 지역이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해, 토지는 물론 해당 지역 주택과 상가 거래 시 구청장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어기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앞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압구정 아파트지구 △여의도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1~4구역 4개 주요 재건축단지 총 4.57㎢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지난달 결정됐다.

    한편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본래 관할 시·도지사의 권한이지만, 용산 정비창의 경우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이라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돼 국토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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