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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꼼수인상 방지…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경제정책

    관리비 꼼수인상 방지…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임대료 인상 규제를 피해 관리비를 대신 인상하던 상가건물주들의 꼼수에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체결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했다.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개선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국토교통부 제공개선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국토교통부 제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임차료) 또는 보증금의 5% 초과 증액 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는 수법의 일부 규제회피 행태가 빈발했다. 특히 비목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 건의가 국민신문고에서 접수됐다.
     
    정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임차인이 계약시부터 관리비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실제 상가건물 계약 과정에서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임차인이 부당하게 피해받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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