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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10% 안팎 '선도지구' 재정비…다음 달 발표



경제정책

    1기 신도시 10% 안팎 '선도지구' 재정비…다음 달 발표

    27일부터 특별법 시행…특위 출범·LH·HUG 등 7곳 지정해 추진 지원
    선도지구 갯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약 5~10% 내외 검토 중

    1기 신도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1기 신도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1기 신도시 등을 재정비하기 위해 지난해 말 제정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관련 기구를 정비해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기준 등을 다음 달 공개할 방침이다.
     
    25일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를 지정하는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조성한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계획도시에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하도록 유도하는 법이다.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10년 단위로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과정을 거쳐 재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특별정비구역에는 특별법에 따른 각종 혜택이 적용된다.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를 통합정비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받고,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제3종일반주거 기준 300%→450%) 및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다.

    또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1개 아파트 단지를 기본단위로 하는 기존 재건축 방식과 달리 사업규모가 확대돼 공사비용이 줄면서 단독 재건축보다 사업비를 약 11%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는 일련의 과정을 심의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도 법 시행과 동시에 출범, 2년 임기를 시작한다.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중 첫 회의를 열어 운영세칙과 그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오는 9~10월에는 국토부가 수립하고 있는 기본방침을 전국 지자체에 공개해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뒷받침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한다.

    국토부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처럼 특위와 지원기구 등 추진체계를 갖춘 만큼, 곧 구체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2027년 첫 착공, 2030년 입주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 기준 등에 대한 표준안을 다음 달 공개하기 위해 지자체와 논의 중이다.

    국토부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선도지구는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검토해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하고자 한다"며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주택재고)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개수 등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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