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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형마트 일요일에도 문열까…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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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대형마트 일요일에도 문열까…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 시내 한 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박종민 기자서울 시내 한 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박종민 기자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을 폐지하는 서울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에 있는 대형마트들은 월 2회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원칙이 폐지되면 대형마트는 주중에 의무휴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제한도 완화하는 규정을 담고 있어, 대형마트 새벽배송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김지향 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4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의무휴업일에 대해서는 '월 2회의 의무휴업일'만 규정했고, 기존 조례안에 있는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휴일이 아닌 주중에 의무휴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이다.
     
    또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도 구청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경우 온라인 배송을 오전 10시보다 빨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새벽배송이 가능한 단초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약 22곳의 대형마트가 폐점하면서 청년, 여성 등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잃고, 폐점 마트 주변의 상권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초구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를 완화하면서 오히려 지역상권의 매출이 증대돼, 규제의 실효성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대형 유통자본이 상생·공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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