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코인 거래 미끼 강도행각 20대 10명 '재판행'



법조

    코인 거래 미끼 강도행각 20대 10명 '재판행'

    5명 구속·5명 불구속 기소…"공소유지 만전"

    연합뉴스연합뉴스
    지난달 서울 강남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코인 거래를 미끼로 유인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1억 원을 들고 도주한 혐의로 20대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18일 준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일당 10명 중 5명을 구속 상태로,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전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달 21일 새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코인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거래대금 1억 원을 세는 척하다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강남경찰서는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 주변에서 일당 3명을 긴급체포하고, 도주한 인원을 경기 안성에서 4명, 부산에서 2명 각각 검거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공범 1명의 존재를 확인해 범행 나흘 뒤 추가로 붙잡았다. 이어 이달 1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대질조사,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분석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친구 또는 선후배인 이들이 텔레그램에서 범행 대상인 피해자의 정보를 입수한 다음 치밀하게 계획해 피해자 유인, 현금 절취, 추격 저지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코인 거래를 빙자해 현금을 탈취하는 수법의 조직적인 범행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