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냉동만두·음료수 '습관성 절도' 80대 남성 실형 선고



사건/사고

    냉동만두·음료수 '습관성 절도' 80대 남성 실형 선고

    "피해액이 소액이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 있다"

        
    냉동식품이나 빵, 남의 택배 등을 여러 차례 훔친 80대 남성에게 또다시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도원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모(8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구의 한 매장 앞에 놓인 택배를 훔쳐, 홍새우 두 상자 등 약 13만 4천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서동구와 종로구 일대에서 냉동만두나 햄버거, 빵, 음료수 등을 수차례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2007년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은 후부터 2022년까지 모두 7차례 절도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서 판사는 "유씨가 고령이고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동종범죄를 저리르고 있어 피해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