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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첫 도입 '즉시특진' 11명…경정·팀 특진도 확대



사건/사고

    [단독]경찰, 첫 도입 '즉시특진' 11명…경정·팀 특진도 확대

    각 시·도청 추천 받는 '수시 특진' 없애고
    국수본 직접 특진자 선정하는 '즉시 특진' 도입
    "불필요한 경쟁 줄이고 객관적 심사"
    경정·팀 특진도 연 '1회→2회' 늘리기로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경찰이 최근 '수시 특진'을 없애는 대신 '즉시 특진'을 도입해, 주요 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 데 공을 세운 수사 경찰관 11명을 특진시켰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 전날 제32차 국수본 범인검거 즉시 특진자 11명을 발표했다.

    특진자는 유령법인 설립 후 '비상장주식의 상장 가능성' 등의 거짓말로 투자자들을 속여 208억 원을 가로챈 사건의 피의자 25명을 검거하는 데 공을 세운 피승화 경위(서울청 사이버수사과)를 포함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 5명, 경기남부청 2명, 경남청 2명, 강원청 1명, 부산청 1명 등이다.

    즉시 특진 제도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국수본은 주요 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경찰 공무원에게 수시 특진을 적용해왔다. 수시 특진은 각 시·도청별로 주요 사건을 검거해 우수한 공적을 쌓은 경찰 공무원을 추천하면, 국수본에서 이를 심사해 특진을 시켜온 제도다.

    하지만 각 시·도청 간 경쟁이 치열한 데다, 일부 시·도청 안에서는 특진자 선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즉시 특진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즉시 특진은 각 시·도청의 추천을 받지 않고, 국수본에서 직접 특진자를 선정한다. 각 시·도청의 개입을 줄이려는 의도다. 

    국수본 관계자는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국수본이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특진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수본에서 직접 특진자를 선정하는 방식의 즉시 특진 제도는 처음 도입되는 만큼 앞으로 공정한 절차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울러 팀장 중심 수사체계의 안착과 수사경찰의 사기 진작을 위해 연 1회 실시하던 경정 및 팀 특진을 올해 상·하반기로 나눠 각 1회씩 총 2회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수사관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방안을 다방면으로 고심하고 있다"며 "현장의 여론을 잘 청취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특진 제도와 포상 등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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