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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맞아 112 장난전화하면 엄정 처벌



사건/사고

    '만우절' 맞아 112 장난전화하면 엄정 처벌

    지난해 '여인숙에 감금됐다' 장난 전화로 경찰관 출동…신고자 벌금형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만우절을 하루 앞둔 31일 경찰이 112 장난전화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 신고에 대해 단 한 건의 신고라 하더라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12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1일 이상 30일 미만 교도소나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 과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부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3757건에서 2022년 3946건, 2023년에는 487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란 장난전화가 112신고로 들어와 경찰관이 긴급히 출동하기도 했다. 거짓 신고자는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청은 "거짓 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크나큰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112가 긴급 신고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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