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는 지방세를 내는데 필요했던 고지서가 없어지고 온라인으로 낼 수 있게 되는 등 지방세 납부 방식이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재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세자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기존의 납부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과세내역을 받아볼 수 있고, 통장이나 카드(신용,직불)를 갖고 가까운 은행의 현금자동 입출금기(ATM)에 가면 간단한 조작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기존의 OCR(광학적 문자인식) 방식의 종이고지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또 납부 즉시 전국 어디서든 인터넷이나 전산망을 통해 납부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도 부동산 등기나 특허등록,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납세자는 5년간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 불편과, 분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더 이상 보지 않게 된다.
현재 전체 납부액의 80.3%가 은행 ATM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도 개선했다.
그동안 신용카드 납부방식은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사용할 수 있는 카드도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ATM 기기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여론조사 결과 세금 납부자의 86.1%가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사용카드에 제한이 있고 결제수수료 부담과 과세정보 입력 등 절차가 까다로워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자동으로 과세정보가 열거되고, 그 중 선택해서 확인만 하면 1분 이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이밖에 자동이체가 가능한 은행을 모든 지방자치단체,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며 우체국과 농협에서만 가능했던 타지역 지방세 납부도 지역과 금융기관 구분없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납세자는 카드수수료 절감등 천396억 원, 과세관청은 고지서 발행비용등 천584억 원, 금융기관은 처리비용 등 천420억 원, 연간 총액 4천4백억 원의 직접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병규 행정안전부 2차관은 "이외에도 국민의 지방세 납부가 훨씬 쉽고 편해지며, 과세관청의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대폭 줄어드는 등 환산하기 곤란한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개선안은 다음 달 중 각 지자체와 금융기관간 표준수납 대행계약을 체결한 뒤 연말까지 통합수납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