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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또다시 성범죄 저지른 30대 항소심도 중형



청주

    전자발찌 차고 또다시 성범죄 저지른 30대 항소심도 중형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하다 이웃집에 침입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명령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새벽 청주시 흥덕구 한 빌라에서 아랫집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주인집에서 마스터키를 훔쳐 범행했으며, 현장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과거 각종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년 전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찬 채 생활하다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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