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났더라도 민사적으로는 모든 책임이 면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0민사부(부장판사 조규현)는 24일 A주식회사가 김 모(58)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씨는 A 주식회사에 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민사재판에 제출된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형사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인 반면,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도 아니기 때문에 형사확정판결만으로는피고의 책임원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주식회사는 김 씨가 출판물을 통해 회사를 비방했다며 고소했으나 무죄판결이 나자 법원에 다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