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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가맥''에 호프집 울상

    조리음식·가정용맥주 판매…구청에 날마다 민원, 생계형 자영업자 보호를

     

    전주의 독특한 음주문화인 가맥(가게맥주)을 둘러싸고 일반음식점 업주들의 반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특히 여름철을 맞아 자유업으로 분류되는 슈퍼마켓 업주들이 테이블을 차리고 가정용 맥주와 계란말이 등 조리된 음식을 파는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해 일반음식점 등이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다.

    전주 완산과 덕진구청 등에는 가맥과 관련한 민원이 하루에도 1~2차례씩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식품위생법시행령은 슈퍼마켓과 휴게소 등은 술과 더불어서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일반음식점 등으로 신고를 해야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음식점 업주들은 그러나 법령과 달리 자유업인 가맥에서 음식물 조리와 술 판매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가맥은 술 판매행위에서 영업용 맥주가 아닌 가정용 맥주를 판매하면서 탈세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영업용 맥주는 도매가격이 1300원 남짓인데 비해 가정용 맥주는 1000원 안팎으로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덕진동 전북대 인근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양모씨(35)는 "대부분 가맥들이 가정용 맥주를 판매하고, 자기들끼리 가격경쟁을 벌이면서 1400원대 가맥도 등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맥 때문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면허세를 내고, 위생교육을 받는 등 정상적 영업을 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도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시청 관계자는 "일부 가맥은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고 조리와 술 판매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가맥이 자유업으로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며 "가맥의 영업형태로는 가정용 맥주를 판매할 수 없으며 팔지도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전북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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