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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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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종교 지도자 신분 악용, 범행 반성 없어"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제크리스천연합(JMS) 총재 정명석(64) 씨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3일 강간치상과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BestNocut_R]

    정 씨는 지난 2001∼2006년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지에서 한국인 여신도 5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 씨가 종교 지도자라는 점을 내세워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해외 도피생활 도중 지난 해 중국에서 체포된 정 씨는 정부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따라 국내로 송환된 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이보다 높은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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