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검찰 조사에서 박연차 회장의 돈 ''''3억 원''''의 성격과 사용처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19일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권 여사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고 진술했지만, 이 돈은 현재 정 전 비서관의 차명 계좌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이날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차명 계좌들을 발견했으며, 이 계좌 안에는 박연차 회장의 돈 3억 원과 제3자로부터 들어 온 뭉칫돈이 들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3억 원을 받아썼다는 권 여사의 해명과 진술은 허위로 드러났다''''며 ''''권 여사가 허위 진술을 한 배경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새벽 정 전 비서관을 긴급 체포했으며, 계좌 추적 내용을 바탕으로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박 회장의 돈 3억 원을 받아 차명 계좌에 넣어뒀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 ''''권 여사 내세운 노 전 대통령 측 해명에 균열''''검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권 여사와 정 전 비서관의 허위진술 사실이 드러나자,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관련 기사
노 전 대통령 측이 ''''권양숙 여사가 3만 달러를 받았으며, 노 전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는 입장을 취한 가운데, 허위 진술 사실이 드러나면서 노 전 대통령 측 해명에 균열이 생겼다는 판단 때문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가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 전 대통령 일가와 측근들이 입을 맞춰 권 여사를 내세웠다고 의심해왔다. 권 여사의 허위 진술은 이 같은 의심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또, 100만 달러와 관련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해명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100만 달러에 대해서도 ''''권 여사가 받아서 아들 건호 씨의 유학 비용 등으로 진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해명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100만 불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도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정상문 차명계좌 3억 외 수억 뭉칫돈검찰에 따르면, 박연차 회장의 돈 3억 원이 발견된 정 전 비서관의 차명 계좌에서는 불법 자금으로 의심되는 수 억원의 뭉칫돈도 추가로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계좌에 있는 뭉칫돈의 출처가 박연차 회장,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제3의 인물이 청와대에 뭉칫돈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뭉칫돈과 노 전 대통령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한편, 이 차명계좌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만일 3만 달러가 권양숙 여사의 몫이었다고 한다면 다른 뭉칫돈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의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이 차명계좌를 통해 노 전 대통령 측의 ''''자금 관리''''를 맡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권 여사가 정 전 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 무렵 갑자기 자신이 받지도 않은 돈 3억 원에 대해서 스스로 썼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도, 자금 관리를 맡은 정 전 비서관의 구속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20일 중으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한 뒤,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도 20일 재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건네받은 자금거래 내역과 건호 씨가 제출한 본인 계좌의 거래 내역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