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는 16일 울산시청 앞에서 우체국 택배노동자 파업 선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가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독소 조항으로 가득한 우정사업본부의 새 계약서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6일 울산시청 앞에서 파업 투쟁 선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어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새 계약서는 노예계약과 다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새 계약서에는 쉬운 해고를 위한 계약 정지·해지 조항이 담겨 있다. 이를 수용하라는 회사의 요구는 지금까지 교섭을 없던 일로 돌리는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또 "용차 비용까지 감안하면 5일 계약정지는 월 급여의 1/4을 감봉, 한 달 계약정지는 한달반 급여를 감봉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새 계약서에는 정책 변화, 물량 감소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2년 마다 진행해야 하는 계약도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국택배노조 우정사업본부가 신청한 조정 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는 지난 13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노조는 오는 18일 경고 파업을 예고하고 우정사업본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