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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컵보증금제 유예? 법개정 먼저 했어야!"



경제정책

    국회입법조사처 "컵보증금제 유예? 법개정 먼저 했어야!"

    핵심요약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유예 관련 쟁점과 과제' 보고서
    "시행일 명백히 6월 10일…유예 연장시 법률 개정이 바람직"

    서울시내 한 카페에 일회용컵이 쌓여 있다. 황진환 기자서울시내 한 카페에 일회용컵이 쌓여 있다. 황진환 기자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하려면 관련법의 개정을 먼저 했어야 했다는 국회 산하기구의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가 국회의 입법 취지를 저버리는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10일 공개한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유예 관련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은 지적을 내놨다. 이날은 법률상의 컵보증금제 시행일이었으나, 환경부는 최근 12월 1일로 6개월 유예 조치했다.

    김 조사관은 "법률 시행 시기의 결정은 입법자(국회)의 주요한 정책적 판단 사항"이라며 "컵보증금제는 법률 개정 당시 입법자가 이미 제도 시행의 준비를 위해 시행을 2년간 유예했고, 입법자가 의도한 시행일은 명백하게 개정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2022년 6월 10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컵보증금제의 시행 시기를 유예할지 명확하지 않으나, 입법자가 명확하게 제시한 시행일을 법률의 개정 없이 변경하는 것은 명백하게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법률로 규정돼 있는 시행일자가 법률 개정 없이 바뀐 정부 조치는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2020년 6월 9일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1회용컵의 재활용 촉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컵보증금제 시행을 "법률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김 조사관은 "사후적으로 법률 시행 시 유예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면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의 접근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정부에 충고했다.

    구체적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사례를 들었다.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이 법률은 '1년 유예 후 시행' 부칙에 따라 2017년 1월 시행됐다. 그러다 2017년 3월 소상공인 경제난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유예기간이 2017년 말로 연장됐다.

    이밖에 김 조사관은 △컵별 보증금 차등책정 등 음료판매자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 △무인회수기 도입 등 반환처 확충을 통한 편의성 증진 △개인컵 사용 확산 및 반환컵 재활용 방안의 적극적 모색 등이 향후 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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