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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우려 포두 주민 고흥군청 집단시위 갈등 폭발



전남

    전자파 우려 포두 주민 고흥군청 집단시위 갈등 폭발

    발주처 고흥신에너지㈜, 주민 16명에 1천만 원씩 민사소송·고흥군에도 법적으로 맞서 논란 확산

    포두 주민들이 고흥군청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고영호 기자포두 주민들이 고흥군청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고영호 기자수상 태양광 고압 송전선로의 전자파를 우려했던 고흥군 포두면(浦頭面) 주민들이 군청을 상대로 시위에 나서는 등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14일 오전 11시 고흥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송전선로 집단민원에 대한 고흥군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양신 전 이장이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호 기자박양신 전 이장이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호 기자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원봉림마을 박양신 전 이장은 "개인적으로 결정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5~6회의 주민 회의를 거쳐 행동하게 됐기 때문에 모든 주민의 뜻이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주민은 "고흥군수가 거주하는 자택과 마을에 고압 송전선로가 들어선다면 허가를 내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 분위기가 심각한 데 투쟁과정에서 주민들 목숨이 어떻게라도 되면 누가 책임지고 감당하겠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주민들이 고흥군 김덕우 건설과장과 만나고 있다. 고영호 기자주민들이 고흥군 김덕우 건설과장과 만나고 있다. 고영호 기자주민 대표들은 김덕우 고흥군 건설과장과 면담해 2020년 3월 처음 전기선로 허가 내용으로 공사를 진행해 현재 마을을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하우스 단지 진입 절대 불가 △주민이 안전한 지대로 우회 및 철탑공사로 진행 △지중화 선로 매립공사 시에는 지하 20m 이하로 유지를 제시하며 이 세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공사할 것을 호소했다.

    김 과장은 "군에서 결정할 수 없다"며 "알겠으니 업체 측에 얘기하겠다"고 전했다.

    지난달 21일 송귀근 고흥군수와 면담했던 주민들은 이날도 송 군수와 면담을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주민 대표들이 송영현 의장과 면담하고 있다. 고영호 기자주민 대표들이 송영현 의장과 면담하고 있다. 고영호 기자주민들은 김 과장에 이어 송영현 고흥군의회 의장과도 만나 "주민 공청회는 수상 태양광시설에 대해서만 했을 뿐 송전선로 전자파 등에 대한 것은 없었고 공사안내 표지판이나 현수막도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송 의장은 "주민들 말씀에 공감하고 이럴 때 도와달라며 의원으로 뽑아준 것 아니겠느냐"며 "이런 큰 사업을 하는 데 군수가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했어야 했고 주민들이 고흥군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을 검토해달라"고 하는 한편 "몇가지 간추려서 군수에게 공문 제안도 하고 자료 요청 등을 통해 의견이 잘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포두 주민들이 고흥군청 앞에서 경찰에 막혀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고영호 기자 포두 주민들이 고흥군청 앞에서 경찰에 막혀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고영호 기자 앞서 주민들은 고흥읍내를 걸으며 시가행진을 했고 고흥군청 입구까지 진출했으며 여경까지 출동시켜 저지하는 경찰과 마찰을 빚었으나 큰 충돌은 피했다.

    주민 반발에 따라 현재 송전선로 매설 공사는 중단상태다.

    그러나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소 중 15만 4천kv 송전선로 건설공사' 발주처인 고흥신에너지㈜ 측에서는 주민 16명에게 영업방해 혐의로 1인당 1천만 원씩 배상하라며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흥군에도 법적으로 맞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고흥신에너지 박근수 대표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아보려 노력했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송전선로 매설 공사 현장에서 농성하고 있다. 고흥 백수교회 진영훈 목사 제공주민들이 송전선로 매설 공사 현장에서 농성하고 있다. 고흥 백수교회 진영훈 목사 제공박 대표는 "일부 주민들이 소속 마을이 아닌, 동의가 이뤄진 다른 마을까지 가서 공사를 못하게 막은 데 대해 손실을 산출해 소송을 냈지만 민사소송이니만큼 서로가 잘 협의해 취하된다면 소송 서류가 종잇조각에 불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고흥군이 발주처에 공사중지 요청 공문을 수 차례 보낸 것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인허가권을 쥔 기관이라 여러 여건을 감안할 수 밖에 없어 부득이 법원에 공사중지 요청 효력 정지를 판단해 달라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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