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9월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다급한 목소리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예, 서울지방청 지령실입니다."
"아니, 거기 부천경찰서 아닌가요? 강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야되죠?"
"경기지방청으로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지령실 관계자는 곧바로 경기지방청으로 연락했고, 경기청에서는 다시 부천경찰서로 지령해서 경찰관이 출동했으나 이미 범인은 사건을 저지르고 도주한 뒤였다.
이처럼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하면 관할 경찰서가 아닌 엉뚱한 경찰서로 연결되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휴대폰으로 112 신고하면 엉뚱한 경찰서로 연결 경기지방경찰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초 이동통신사 실무자들과 대책협의를 가졌다.
조사결과 각 이통사업자별로 설치된 중계소가 지역 경계에 위치할 경우 112 신고를 해도 그 관할 지역으로 수신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서울과 인접한 경기 광명시나 과천시의 경우 위 사례처럼 서울경찰청 지령실로 112 신고가 접수돼 강력 범죄나 사고에 제 때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대책협의 결과 경기도 내 관할 지역 단위로 새로운 착신코드를 부여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됐고, 3차에 걸쳐 98개 동 단위 지역에 대해 착신코드를 경찰서 별 관할지역을 변경했다.
이 결과 휴대폰 112 신고의 관할지역 불일치는 90.4%로 감소됐다.
경기청은 이같은 개선 내용을 본청에 통보했고, 경찰청은 "작년 3월 이동통신 3사 과장급 대책회의를 거쳐 작년 5월말부로 전국에서 착신코드 재조정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휴대폰 112 신고 가운데 10% 정도가 여전히 엉뚱한 지역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계지역에서 신고지역과 관할지역 불일치, ''10%'' 가량 여전
경기지방경찰청 윤용성 경장은 "휴대폰 기지국의 위치나 안테나 방향, 광보조중계기가 연결된 전화국의 위치에 따라 휴대폰 112 신고 관할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 가입자가 3천7백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112 신고도 휴대폰 신고자가 유선전화 신고자보다 많은 상황에서 112 지령 시스템의 특징인 신속, 정확이라는 이념에 배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동전화 사업자들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BS사회부 도성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