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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미끼 수억원 가로챈 중국인 실형



청주

    성매매 미끼 수억원 가로챈 중국인 실형

    최범규 기자

     

    성매매를 미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사기,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A(38)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배상금 4200만 원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다수의 피해자가 나오고 피해 보상도 쉽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을 위누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알선 광고를 올린 뒤 이에 속은 18명에게서 모두 2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알몸 영상 촬영을 유도한 뒤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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