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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안종숙 의원,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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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의회 안종숙 의원,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발의

    모든 서초구민 평일 출·퇴근 시간대 1일 1회 왕복 통행료 감면
    업무협약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1000cc 미만 경차·친환경차량 감면 추가 확대

    안종숙의원. 서초구의회 제공

     

    서초구민들이 평일 출·퇴근 시간대 1일 1회 '우면산터널'에 대한 왕복 통행료가 감면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의회 안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재1·2·내곡·우면동)은 우면산터널을 이용하는 서초구민들의 경제적 부담 덜어주기 위해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우면산터널은 지난 2004년 2천원의 통행료를 징수하며 개통한 이후 2011년 서울시가 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행료를 2500원으로 인상한뒤 오는 2033년까지 동결되어 구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은 서초구와 민자사업자 간의 업무협약을 통한 감면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는 서초구민 소유의 자가용 차량에 한해 1가구 1대 이내의 범위에서 통행료의 50%를 감면하도록 했다.

    또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와 친환경 차량의 경우 통행료의 전액을 감면하거나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감면횟수는 대상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에 한하여,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출·퇴근 시간에만 적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번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업무협약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이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종숙 의원은 "2021년 소띠 해를 맞아 소의 형상을 한 우면산터널을 이용하는 서초구민들이 이번 조치로 복리증진과 이동편익이 늘어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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