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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이첩 받고 보고는 생략?…대검 압수수색 의혹 증폭



법조

    수사 이첩 받고 보고는 생략?…대검 압수수색 의혹 증폭

    "사람 못 믿어 제도 둔건데…멋대로 건너뛰나" 지적
    검찰보고사무규칙·위임전결규정 위반…직권남용까지 의심
    대검 인권정책관실, 감찰부 절차위반 파악 중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대검 감찰부가 지난달 '판사 문건'과 관련해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사절차를 위반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대검이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법무부로부터 처음 수사정보를 입수하고 강제수사에 나서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보고누락과 법무부의 지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와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돼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진정서는 전날(1일) 오전 접수돼 오후에 조남관 차장이 배당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 법원이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오후 5시10분쯤 대검 청사로 출근해 이 사안과 관련한 내용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대검 감찰부는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재판부 사찰 목적의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루 전날인 24일 저녁 6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정지를 발표하기 전에 먼저 정보를 입수해 영장을 청구했고, 24일 저녁 8시쯤 영장을 발부받았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각각 다른 수사·조사주체인 만큼 정보를 공유하려면 '합동감찰'이나 공식적인 수사정보 이첩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합동감찰의 경우 과거 '돈봉투 만찬 사건' 당시 이뤄진 적 있고 양 기관의 장인 장관과 총장이 미리 합의한 감찰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게 된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라임 사건' 관련 검사 비위 의혹과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 수사 미진 △옵티머스 1차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조사를 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합동감찰의 범위에 '판사 사찰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던 만큼, 대검 감찰부가 추 장관의 발표 전부터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정보를 인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 의문이 생기는 상황이다. 특히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려면 증거물인 '재판부 문건'을 이미 입수한 상태였어야 하는 만큼, 법무부에서 부적절한 경로로 자료를 넘겨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이첩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수사자료를 넘겨받았을 때 해야 할 윗선 보고는 전혀 하지 않은 채 감찰부장 자체 전결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보고사무규칙은 '검찰총장 비위 의혹' 수준의 고위직 범죄 혐의들에 대해 반드시 사무보고나 정보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검찰청 위임전결 규정에서도 중요 수사·내사·진정사건의 조사와 처리는 총장의 결재를, 일반 사항은 차장 결재를 받도록 하며 경미한 사항만 부장 전결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감찰 정보나 자료수집 보고, 검찰공무원에 대한 신분조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리 절차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검찰의 한 간부는 "총장이 비위 혐의자라 보고할 수 없었다는 것은 알겠지만 차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사람의 선의에만 기댈 수 없으니 단계별로 촘촘한 보고 규정들을 둔 것인데 완전히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특히 지난달 25일 압수수색 현장에서 대검 감찰부 검사들이 "국장님, 아직 안나왔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전화하는 등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목격담도 제기된 상황이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대검 감찰부가 윤 총장에 대해 바로 수사를 착수하게 된 배경과 과정에 법무부가 지속적으로 개입했다면 장관이 구체적 사건을 지휘한 것이 된다"며 "검찰청법 위반임은 물론이고 직권을 남용해 대검 부장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킨 범죄혐의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가 25일 압수수색을 한 다음날인 26일에야 대검에 정식으로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의뢰'를 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대검 감찰부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이뤄졌어야 할 절차다. 해당 수사의뢰 건은 아직 대검에서 배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이미 감찰부에서 같은 내용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같은 부서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며 "장관의 무리한 징계 진행을 지적하며 항의성명에 사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수사의뢰를 처리할 다른 일선청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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