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공정경제 3법, 마지막 의견수렴 자리서도 평행선



기업/산업

    공정경제 3법, 마지막 의견수렴 자리서도 평행선

    상의 "해결책이 법뿐인지 고민 필요" VS 여당 "정기국회서 처리 고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3법 TF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경제 입법현안 공개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당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경제 3법'의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못박았다.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와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들 규제 법안과 관련한 입법 현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과 대한상의 관계자들을 비롯해 정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박준모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이혁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업 규제 3법의 타당성에 대해 토론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토론회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공정성과 기업부담 그 사이에 어디에 선을 그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과연 해결책이 법뿐인지 규범, 각종 시행령이나 하부 규정을 고쳐서 될 부분은 없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동수 TF 위원장은 "그간 TF를 꾸려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오늘 마지막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듣는 것은 끝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공정경제 3법을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해달라는 부탁도 하셨고, 저희도 입법성과를 꼭 내야 한다"며 "들은 내용을 경청해 입법에 잘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경제 입법현안 공개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날 토론회는 학계, 법조계의 외부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민주당 TF와 경제단체들은 이를 경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 룰과 관련 "20대 국회에서 논의할 때 주주권 본질적 침해라는 보고서가 있었다"며 "해결되지 않는 문제 중 또 위헌적 요소는 이사를 주주가 맘대로 못 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3%룰이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는 규정이다. 재계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들이 경영권 위협에 상시로 노출될 것으로 우려해 반드시 폐기되거나 대폭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 교수는 "정말 큰 문제는 감사위원 선임 때 3% 초과하면 주식은 아예 없는 주식 친다는 것"이라며 "똑같은 이사회 구성 이사인데 감사위원은 적은 표를 얻어도 되고 감사위원 아닌 이사는 많은 표를 얻어야 한다면 대표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개정안을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반대 측의 이런 주장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명한석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는 "현재의 상법개정안 집중투표제도 빠지고, 다중대표소송 요건들이 상당히 완화됐다"며 "불법행위를 막자는 것이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3%룰이 한국에만 있는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반론이 나왔다. 해외에선 0%까지 제한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2011년도 이스라엘은 재벌의 사익편취가 심해지자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0%로 제한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부회장도 "공정경제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상 못 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업은 실험 대상이냐"며 "기업이 손해 보면 결국은 모두가 보호하려 하는 소액주주에게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

    반면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공정거래 3법이 경영자에게 부담을 줄 수는 있지만, 기업에 부담되는 것은 없다"며 "왜 프레이밍을 잘못해서 회사에 부담이 된다는 논의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