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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수백억 추징해놓고 검찰 불기소엔 소극적…항고 의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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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국세청, 수백억 추징해놓고 검찰 불기소엔 소극적…항고 의무화 필요

    국세청 조세포탈범칙조사 4년간 1321건, 5.7조 세액 부과
    최근 2년 조세포탈건 불기소 64건 중 국세청 항고는 겨우 18건
    無항고시 추징금만 수백억 달하는 대형건도 처벌 못해
    항고 인용율 낮은 검찰도 문제지만 국세청 의지부족 지적도
    4년간 조세범죄 검찰 기소율 95.5%인 美와 대조적
    美獨日, 조세범 조직 분리·수사권보장 등으로 선진 세무행정
    박홍근 "증거 보완해 항고 의무화해야…檢과 유기적 협조체제도 필요"

    (일러스트=연합뉴스)

     

    국세청이 상당수준의 조사를 통해 세금 탈루 혐의점을 포착하고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항고를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세포탈범칙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1321건의 범칙조사를 진행해 5조7106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문제는 2018~2019년 2년 동안 검찰에 고발했지만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 없음 등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건 64건 중 국세청이 이에 불복해 항고한 건은 18건에 불과하다.

    추징금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대형 사건임에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국세청이 쉽게 수긍하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게 되는 셈이다.

    일례로 서울지방국세청이 2016년 착수한 코오롱그룹 특별 세무조사의 경우 추징금만 743억원에 달하는 대형 사건이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은 상속세 부과를 둘러싸고 국세청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2018년에는 항고건 중 기소로 전환된 것이 한 건도 없으며, 2019년에는 1건만 기소로 전환됐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의 지나치게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손쉽게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지만, 조세범칙조사의 성격을 감안하면 국세청의 안일한 태도 때문이라는 적지 않다.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된다.

    세금추징이 주목적인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이중장부, 문서 위·변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 법인이나 개인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한 처벌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사안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가벼울 경우 범칙금 납부로 그치지만, 중대 사안이거나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악질적일 경우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특히 △징역형 가능성이 높거나 △자금 납부능력이 없거나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 대한 통고 없이 직고발을 하기도 한다.

    선진국과의 처벌수위 불균형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해외 주요국의 조세범 조사·처벌제도 및 현황'에 따르면 미국 내 2013~2017년 조세범죄에 대한 검찰 기소율은 95.5%에 달한다.

    (일러스트=연합뉴스)

     

    국세청의 기소 요청에 검찰이 대부분 응하고 이후 유죄판결로도 연결되고 있다.

    미국과 더불어 독일, 일본은 △일반 세무조사 조직이 조세범칙조사·수사 조직과 기능적으로 분리·독립돼 있고 △과세관청의 수사권이 보장되며 △초동수사 단계부터 검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는 점 등에서 우리나라보다 선진적인 세무행정을 펼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고발한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더 제출할 필요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짐은 물론 반박 논리와 증거를 보완해 항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할 경우 조사 단계에서부터 검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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