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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휴일 올해보다 사흘 줄어…대안은 요일지정제?



사건/사고

    내년 공휴일 올해보다 사흘 줄어…대안은 요일지정제?

    국회입법조사처 "요일지정제, 휴식권 보장 및 내수 진작 기여"
    주요 선진국, 요일지정제, 날짜지정제 '혼합'
    "다양한 계층의 폭넓은 지지 필요해"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현재 '날짜'로 지정되는 공휴일을 '요일'로 변경할 경우 내수 진작과 국민의 휴식권 보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일부 공휴일을 요일로 지정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다만 요일지정제를 도입할 경우 날짜로 지정한 주요 공휴일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고,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을 감안할 때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입법조사처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동반해 제도를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1년 공휴일 '역대급 대참사'…대안은 요일지정제?

    (그래픽=김성기 기자)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1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2021년 공휴일은 올해보다 3일 줄어든 64일(일요일 포함)로 나타났다. 현충일(6월6일)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이 일요일과 겹쳤기 때문이다. 이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역대급 대참사', '공휴일 가뭄'이라는 안타까운 반응이 쏟아졌다.

    공휴일이 날짜로 지정되는 이상, 요일은 매해 유동적이기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일요일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총 공휴일 수는 15일이지만 주말과 중복되면 보장받을 수 없다. 물론 2014년에 도입된 '대체 공휴일'이 있지만 설날‧추석연휴, 어린이날만 해당돼 잃어버린 공휴일을 되찾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공휴일 요일지정제 도입 논의와 주요쟁점' 보고서를 통해 '요일지정제'를 대안 중 하나로 들었다.

    요일지정제는 특정 날짜가 아닌 요일로 공휴일을 정하는 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5월 5일 어린이날을 첫째 주 금요일이나 둘째 주 월요일로 바꿔 금~일, 일~월식의 연휴를 보장하자는 식이다.

    보고서는 "요일지정제는 날짜지정제 및 대체공휴일제에 비해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은 국가들이 공휴일 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체공휴일제 및 요일지정제를 도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과 중복되는 조건에서만 적용되므로 요일지정제가 대체공휴일제에 비해 보다 안정적으로 연휴를 조성할 수 있다"며 "그리고 주말과 연계된 연휴는 주중 휴일 방지와 충분한 휴식을 통해 업무능률을 유지‧제고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덧붙였다.

    요일지정제로 인한 연휴 조성은 내수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5월 6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결과 전년 5월과 비교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액 각각 16.0%, 4.8% 증가했으며 국내 카드 승인액도 2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송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올해 임시공휴일의 경우에는 소비 지출액이 2조1천억원이 증가하고 생산유발 효과는 4조2천억원에 이르며 고용 유발도 3만6천명에 달해, 종합적으로 총 경제의 부가가치 창출액은 1조6300억원이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라고 밝혔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주요국들은 날짜지정 방식과 요일지정 방식을 혼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날짜로 지정된 공휴일은 통상 역사, 종교, 문화적으로 날짜 자체가 중요한 경우, 요일로 지정된 공휴일은 종교적 전통 등을 이유로 본래부터 특정 요일에 준수된 기념일이거나 상대적으로 날짜의 상징성이 낮아 의도적으로 요일로 지정한 경우가 있었다.

    영국(잉글랜드 기준)은 8일 중 5일, 프랑스는 11일 중 4일, 독일(베를린주 기준)은 11일 중 4일, 캐나다(영연방)는 10일 중 5일, 미국은 10일 중 6일이 요일지정 공휴일이다.

    미국은 1968년 제정된 '월요일 공휴일법'(Monday Uniform HolidayAct)을 통해 일부 공휴일을 월요일로 변경했다. 일본은 1998년 이전까지만 해도 날짜에 기초한 공휴일을 운용했지만 미국의 법을 참고한 '해피먼데이' 제도를 도입해 4종의 공휴일을 월요일로 변경했다.

    ◇입법조사처 "다양한 계층의 폭넓은 지지 필요"

    (사진=자료사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도 과거 두 차례 요일지정제 도입을 검토했다. 2011년에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내수활성화를 위한 국정토론회'가 개최됐고 요일지정제 전환 방안이 처음 논의됐다. 2016년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요일지정제 등을 재차 검토했다.

    하지만 도입은 쉽지 않았다. 2011년 대종교와 천도교,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등 100여개 민족단체는 "정부가 개천절을 요일지정제로 바꾸려는 것은 민족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처사"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당시 항의전화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자 정부는 결국 검토를 철회했다. 2016년에도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공휴일 제도를 종합적으로 손보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아직 논의는 진전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 일부 검토는 된 것으로 알지만, 현재 진행되는 것은 뚜렷히 없다"라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일부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한글날, 어린이날, 현충일을 요일지정제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발의된 공휴일 법안은 제18대 국회 이래 총 30건이 넘지만 요일지정제를 포함하고 있는 법률안은 이번이 처음으로 분석됐다.

    요일지정제 도입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일부 '우려 사항'도 밝혔다. 장점도 있지만 역시 국민적인 공감대 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송림 조사관은 "공휴일로 지정된 각각의 기념일은 역사, 문화, 종교적 배경에 기초하고 있어 요일지정제로의 변경은 다양한 계층의 반발과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미국의 재향군인의 날은 1968년 요일지정제로 전환됐었지만 관련 단체의 반발 등으로 1975년 날짜지정 공휴일로 재지정된 바 있다"라고 밝혔다.

    또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들은 요일지정제가 실시되더라도 연휴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어 공휴일 양극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증폭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공휴일 수 증가는 소득 감소로 직결되는 측면이 있는 점, 내수 진작 효과보다는 해외유출 소비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 등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려대 박지순 노동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서구에서는 기독교 등 종교적인 전통에 따라 요일지정제가 기본으로 이뤄진 곳도 있어 유교적 문화를 가진 우리나라와는 다소 상황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법까지 개정되는 등 휴식권 보장이 점차 중요해지는 현재, 정부가 요일지정제 도입과 관련해 국민 여론을 면밀히 듣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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