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교육자치기관의 자주성 등을 위한 법령 개정안 등 6건을 심의 의결했다.(사진=광주시교육청 제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교육자치기관의 자주성 등을 위한 법령 개정안 등 6건을 심의 의결했다.
협의회는 교육자치의 주역인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편의를 위한 법률 및 예규 개정안을 제안했다.
재난 상황 시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후속 사항으로 유·초·중·고등학생 교육지원을 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요구했다.
개명 민원인 학적 관련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해 개명신고서 작성 시 동의를 받아 출신학교 등에 개명 정보를 제공하도록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및 '대법원 가족등록예규' 개정도 건의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기관의 자주성 확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제안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교육자치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시도교육감 소속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도 개정을 요구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일정 조건의 건축을 할 때 해당 학교장과 교육청 관계자가 경관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및 '경관심의운영지침'은 개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공무원의 성과급 지급방법 개선안과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업 협업체계 강화 방안이 제안됐다.
코로나19 등 특수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성과측정이 어려운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축소하는 등 가급적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지급방법 개선안이 제시됐다.
이 밖에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업과 관련해 사무의 효율적 처리, 통일된 복무지침 마련 및 재정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 주관으로 영전강 사무협의체를 구성할 것도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최교진 협의회 회장은 "코로나 19로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전제한 뒤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유관기관 등 각계각층과 전방위적으로 소통하여 미래교육을 열어나가겠다고 했다.
다음 총회는 2020년 11월 중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