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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네르바'' 검거…내일 구속영장 청구 방침(종합)



법조

    검찰, ''미네르바'' 검거…내일 구속영장 청구 방침(종합)

    "금융기관 근무 경험 없는 전문대졸 30대 무직자"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인물이 검찰에 검거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7일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모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포털사이트 다음에 "정부가 긴급업무명령 1호로 이날 오후 2시30분 이후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고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는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박 씨가 지난달 29일 올린 글을 포함해 그동안 ''미네르바''라는 이름으로 올라간 100여 편의 글을 모두 자신이 쓴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BestNocut_R]

    올해 30살인 박 씨는 현재 특별한 직업이 없으며 전문대를 졸업했고, 경제 관련 공부는 독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씨가 그동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외국 금융기관에 근무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출입국 기록을 살펴본 결과 외국에 체류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 씨를 상대로 지난달 29일 글을 올리게 된 경위와 그밖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있는 지 등을 조사한 뒤 9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미네르바는 지난해 미국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의 파산과 환율급등,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글을 인터넷상에 올리고 이 가운데 일부가 적중하면서 인터넷 논객으로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미네르바는 당국의 압력과 자신에 대한 과도한 관심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절필을 선언한 뒤 지난달 29일 갑자기 글을 올려 진위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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