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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기도지사, '남양주 채용비리' 수사 의뢰…시장 등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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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경기도지사, '남양주 채용비리' 수사 의뢰…시장 등 6명

    남양주시 감사관과 국장, 도시공사 전현직 사장과 감사실장 포함
    조광한 시장 수사 불가피…직권남용·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조광한 남양주시장. (사진=남양주시 제공)

     

    CBS노컷뉴스가 남양주 채용비리를 첫 보도한 날 곧바로 특별 감사에 착수한 경기도가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 6명을 주요 관련자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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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경기도는 3일 오전 '남양주 채용비리' 사건을 도지사 명의로 공문을 통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한 주요 관련자로는 CBS노컷뉴스에 보도된 조 시장을 비롯해 남양주시 A 감사관, 남양주도시공사 전 감사실장 B 씨, 전 비서실장인 C 국장, 남양주도시공사 D 전 사장과 현 사장직무대행인 E 본부장 등 6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또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수사 의뢰와 별도로 A 감사관과 C 국장에 대해 징계 절차에 의해 행정 처벌을 진행할 예정이다.

    면접관이었던 A 감사관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공고 20일 전인 지난해 3월 28일 B 씨에게 전화한 녹취록에서 "시장님으로부터도 잡오퍼(Job offer) 얘기는 뭐 좀 들으신 게 있으시죠"라며 "무슨 구체적인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퍼할 게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자리거든요"라고 말한 바 있다. B 씨도 당시 두 질문에 모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또 A 감사관은 B 씨에게 미리 구체적인 채용일정과 시험 준비에 도움되는 정보 등을 알려주고 이력서도 받아본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도 남양주도시공사 경력직원 공개채용 공고. (사진=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캡처)

     

    조 시장은 채용 비리에 개입한 의혹을 부인했지만,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시 비서실장인 C 국장은 원서접수 마감 4일 전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가 우려되자 B 씨에게 전화해 지인을 지원시켜 일명 '들러리'를 세우도록 한 것으로 녹취록을 통해 밝혀졌다.

    남양주도시공사 D 전 사장과 현 사장직무대행인 E 본부장은 채용공고 전에 규정을 개정해 감사실장 자리를 만들고 B 씨를 부정하게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도는 CBS노컷뉴스가 남양주 채용 비리를 보도한 지난 23일 곧바로 감사에 착수했다.

    도는 사안이 위중하다고 판단해 경기도 북부청이 아닌 본청 조사담당관실 조사총괄팀을 통해 특별 감사를 벌이고 10일 만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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