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통신판매업 신고 기준이 대폭 환화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에 대한 기준 명확히 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신고면제기준 고시)' 개정안을 오는 6월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다. 주로 개인 쇼핑몰과 같이 직접 상품을 파는 소규모 사업자가 대상이다.
또 종전 거래횟수 기준의 기산시점(최근 6개월)이 불분명(사업자 신고의무가 매일 달라지는 문제 발생)하던 것도 '직전년도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를 두는 등 신고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공정위 박지운 전자거래과장은 "보다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신고 면제기준을 조정해 사업자의 혼란을 줄이며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초기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