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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체, 5년마다 적정성 확인 받아야



경제 일반

    폐기물처리업체, 5년마다 적정성 확인 받아야

    "시장의 처리 능력 적정화"
    일반의료폐기물은 비상시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도 OK

     

    환경부는 12일 폐기물처리업체가 적정 능력을 주기적으로 검토받는 등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체는 지자체 등 허가기관을 통해 5년마다 적정한 업무 수행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해당 기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은 업체에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주는 혜택도 주어진다.

    환경부는 "처리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돼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일반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폐유와 폐페인트 등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반의료폐기물에는 붕대, 거즈, 일회용 주사기 등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물품들이 속해 있다. 이는 전체 의료폐기물 발생량 중 약 73%를 차지해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처리가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환경부는 감염 우려가 낮은 환자의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처리 가능한 수준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등을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정보 수집, 홍보 등 업무를 지원하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행정기관에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의 대상과 범위에 관해 자문을 주는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2년)를 규정하는 등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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