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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협회, 진천선수촌 음주 소란 선수들 징계 절차



스포츠일반

    태권도협회, 진천선수촌 음주 소란 선수들 징계 절차

     

    대한태권도협회가 진천선수촌에서의 음주 소란, 무단이탈 등으로 물의를 빚은 국가대표 선수들을 징계할 예정이다.

    대한태권도협회는 11일 "코로나19 사태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대표 선수들이 일련의 음주 행위로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태권도 국가대표 중 3명은 지난 2월 진천선수촌에서 외출을 나간 뒤 음주를 하고 돌아와 숙소에서 소란을 피워 논란이 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선수촌의 외출·외박이 전면 통제된 시기였다. 하지만 병원 치료를 목적으로 외출을 허락받았고, 치료 후 음주를 하고 선수촌에 복귀해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 훈련관리 지침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3명 가운데 2018년 음주 운전 적발로 징계를 받은 선수도 있었다. 당시 대한태권도협회는 30일 징계를 내렸지만, 징계가 가볍다는 비난을 받았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지난 6일 대표팀 지도자 및 문제를 일으킨 선수를 소집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예외 없이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한다고 강조했고, 선수와 지도자 전원에 재발 방지와 대표팀 기강 재확립을 다짐하는 서약서도 받았다.

    징계도 내린다는 방침이다. 대한태권도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합동 감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22일 전후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관련자들을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2018년 12월 진천선수촌을 무단 이탈한 뒤 술을 마시고 복귀한 5명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이다.

    당시 5명은 새벽 선수촌 담을 넘었고, 술을 마시고 돌아온 뒤에도 1명이 술에 취해 체력단련실에 쓰러져있는 것이 발견됐다. 특히 5명 중 4명이 미성년자였다. 대한체육회는 퇴촌 후 3개월 입촌 불가 징계를 내렸지만, 대한태권도협회 차원의 별도 징계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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