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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고용보험제 첫 단추, 20대 국회서 꿰어질까



국회/정당

    전국민고용보험제 첫 단추, 20대 국회서 꿰어질까

    예술인만 고용보험 적용…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은 일단 제외
    野, 재정건전성·형평성 앞세워 반대
    여야, 5월 임시국회 합의 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20대 국회서 처리 가능
    '전국민 고용보험제'에 자영업자 포함은 미지수

    국회 환노위, '국민취업제도·고용보험' 등 논의.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띄웠던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첫 단추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일보 후퇴한 채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고용보험 확대를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과 한국형 국민취업지원제도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원안 그대로 통과됐지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적용 범위가 예술인 한정으로 축소됐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예술인뿐만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날 환노위 논의 과정에서 특고직과 플랫폼 노동자는 제외됐다. 그동안 퀵서비스 기사·골프장 캐디·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 등 특고직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미래통합당 소속 임이자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은 는 이날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특고직은) 너무 범위가 커서 오늘 (통과시키기엔) 좀 무리다. 이 부분은 또 특고 종사자에 대한 의견도 많이 청취해봐야 한다"며 "여러 가지 해결해야될 쟁점들이 많이있다보니까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회의 진행 논의하는 환노위원장과 여야간사. (사진=연합뉴스)

     

    당초 논의됐던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담 돼서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소득 노출을 꺼려서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영업자까지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두고는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본인이 보험료를 내는 자영업자를 적용 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조세체계와 징수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 특고직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영업자 상당수는 소득 공개를 꺼려하는 것도 문제다.

    야당은 재정건전성과 형평성을 이유로 특고직 포함을 반대했다.

    약 50만여명으로 추산되는 특고직 종사자가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경우,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야당은 특고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보험설계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40% 정도가 해고된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또 해고 등 비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고직 종사자는 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한 환노위 관계자는 "특고직이어도 최소 9개월 이상 일해야 소득 상실로 인정받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5일 이후 5월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겠다는 입장인만큼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고직과 자영업자들까지 적용범위에 포함한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여부는 21대 국회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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