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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문 열렸지만…특고·플랫폼 노동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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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고용보험 문 열렸지만…특고·플랫폼 노동자 제외

    고용보험법개정안 '한정애 원안' 중 예술인만 고용보험 대상 포함
    학습지 교사 등 특고직&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 제외…21대 국회서 논의하기로
    '구직자 취업촉진법'은 원안 통과…6개월간 50만원씩 지급
    19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처리 여부는 미지수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개의.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문화예술인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문화예술인들이 실직 급여 등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당초 논의에 포함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배달과 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 등은 이번에 환노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법제화 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법 제정안'(구직자 취업촉진법)도 이날 환노위를 통과했다.

    ◇한정애 의원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 여야 논의 결과 원안 보다 대폭 후퇴

    환노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어 이들 법안 처리에 합의하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2018년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은 원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했다.

    당초 한 의원은 문화예술인 뿐 아니라 특고직 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냈다. 하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문화예술인만 남고 특고직과 플랫폼 노동자는 제외됐다.

    여야 정치권은 골프장 캐디와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고직 종사자들이 자영업자와 노동자 경계선에 있다는 점에서 고용보험 확대 대상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의견차를 보였다.

    특고직 종사자들의 고용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를 누구로 정할지에 대해서도 이견(異見)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도 특고직 종사자 고용보험 포함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재점화 될 가능성도 크다.

    ◇저소득층 구직자에 최장 6개월간 매달 50만원 수당 지급

    구직자 취업촉진법은 지난해 정부가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해당 법률은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매달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19일로 예상되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단이 5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20대 국회 통과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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